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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무료상담

제목

손가락 절단장애

작성자
김종문
작성일
2021.11.30
첨부파일0
조회수
764
내용

오른손(주손) 검지, 중지 두마디씩 절단이 됐습니다.


중지는 완전 절단(1마디남음) 검지는 마지막마디+두번째마디 1/.3 남아있는데, 굽히는 등의 기능을 못하여 의사선생님


께서 두마디 모두 근위지관절 절단으로 판단, 진단서 작성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산재보상에서는 마디가 남아있다고 판단하여 9급에서 10급으로 급을 내려서 보상을 받았고, 주민센터에서는


장애대상이 아니라고 장애등급을 못받는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게정말 장애등급이 안나오는 상황인지, 적절한 보상을


받은건지에 대하여 상담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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