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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무료상담

제목

고객으로 적업 중 재해

작성자
김영준
작성일
2021.08.30
첨부파일0
조회수
401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농막을 직접 짓는 프로그램에 유료로 참여하여 작업 하던 중 기계톱에 손가락 2개 피부가 손상되어 피부이식 권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업체 직원이 아닌 고객 참여자로 산재 보험처리 가능한지요...
안전조치 및 교육은 받은 상황은 아니지만 업체 대응이 좀 섭섭하네요..
치료는 몇달 걸린다고 하고 완치는 안된다고 하야 몹시 마음이 우울하네요..
  • 관리자

    초진병원 원무과 산재담당에게 문의 하시고 산재 절차에 따라 의사소견을 받아 산재신청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화 : 032)326-1782
    상담시간 : 오전 10 : 00 ~ 오후4시까지입니다.

    2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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