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공지사항

제목

2022년도 장례비 최고, 최저 금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22
내용

장례비 최고최저 금액일부 개정 고시() 공고문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 - 5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71조 및 시행령 제66의한 장례비 최고최저 금액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1220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개정이유

전년도 장례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장제를 지낸 자에게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장례비로 지급하되, 장례비 최고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금액에 미달하면 최고최저 금액을 지급

2. 주요내용

. 장례비 최고 금액

- 전년도 장례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인당 평균 장례비 90일분과 최고 보상기준 금액의 30일분을 합한 16,775,750 산정

* `21년 장례비 최고 금액 16,334,840원 대비 2.70% 증가

. 장례비 최저 금액

- 전년도 장례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인당 평균 장례비 90일분과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30일분 합한 12,082,820 산정

* `21년 장례비 최저 금액 11,729,120원 대비 3.02% 증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1122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산업안전보건본부 2 산재보상정책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전화: 044-202-8839, 8835)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