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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3년도 최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2.23
첨부파일0
조회수
648
내용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510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20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일부 개정 고시()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보험급여(장례비 제외)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최고 기준 을 초과하거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고용정책 기본법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평균액을 반영하여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산정함

2. 주요내용

. 최고 보상기준 금액1 246,036* 산정

* 임금평균액[136,687,17]1.8(산재보험법 제36조제7)

. 최저 보상기준 금액 176,960* 산정

* 임금평균액을 반영한 최저 보상기준 금액(2분의 1)68,344원으로 1일 최저임금액 76,960(9,620×8시간) 미달하여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적용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

=

전전 보험연도의 71일부터 직전 보험연도의 630일까지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한 근로자 1명당 월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합계

365(산정 기간에 속한 2월이 29일까지 있는 경우에는 36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12122918시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산업안전보건본부 2 산재보상정책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전화: 044-202-8839, 8835)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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