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공지사항

제목

2018년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고지(안) 공고

작성자
산장복(2)
작성일
2017.12.20
내용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고시(안)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7-42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주요내용

1.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1.0320(3.20% 상승)

2. 소비자물가변동률: 1.0154(1.54% 상승)

3. 적용기간: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Ⅱ.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26일 18:00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전화: 044-202-77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