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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산재보험 꼭 알아야 합니다

작성자
산장복(2)
작성일
2018.06.25
첨부파일0
조회수
1910
내용

≡ 산재보험 꼭 알아야 합니다 ≡

 

 

1.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산재처리 불가?

 

산재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이면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자동적으로 산재보험법이 적용됩니다.

 

사고당시에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대상에 해당하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2. 산재는 회사가 인정하고 신청도 회사가 한다?

 

산재보험 보상 대상이 되는가 아닌가는 회사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공단에서 산재보험법에 따라서 결정하고 신청은 피해자나 그 유족이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만 절차상의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회사에서 대신해서 신청해주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신청을 안 해 주면 직접 신청을 하면 되고, 사업주의 확인거부 사유를 별도로 적

 

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3. 일 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모두 산재가 된다?

 

이것에는 명백한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업무상의 재해였는지 질병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하여 산재보상이 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4. 워크숍, MT, 회식 등 다쳤을 경우?

 

사업주가 제공한 자리, 회사 전체의 행사 등 사업주의 지배와 관리 하에서 이루어진 행사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팀의 팀장이 “000씨, 술 한 잔 합시다!”하고 개인사비로 이루어진 회식, 모임 등은

 

 산재보험 처리가 어렵습니다.

 

 

5. 산재가 한번 종결되면 그것으로 모두 끝난다?

 

산재치료가 끝나고 산재로 다쳤던 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서

 

이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을 할 수

 

있습니다.

 

 

6. 휴업급여 및 상병연금 자는 만61세부터 65세까지 매년 4%씩 5년간 감액되며,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감액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장애 1급일 경우에 계산방법?

 

-. [평균임금 x 329/365]-4/100으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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