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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1. 안내문

작성자
산장복(2)
작성일
2018.03.27
첨부파일0
조회수
2116
내용

안 내 문

 

산재동지 여러분!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이겨내며 살아가고 계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협회에서는 산재인의 인격과 권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드릴말씀은 본 협회에서 제기한 산재보험 개정요구 및 의견에 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는바,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자가 요양 및 통원치료 중 재해가 발생할 시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산재보험을 적용할 것에 대한 답변!

 

-. 요양 중 발생한 새로운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승인 및

 

상병에 기인하여 발생하고, 당초 상병과 새로운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2. 간병급여 제도를 폐지하고 간병료를 지급할 것에 대한 답변!

 

-. 간병료와 간병급여의 수준이 차이가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그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는 바, 주무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간병급여 수준이 되도록 노력하겠음.

 

 

3. 요양종결은 주치의사의 소견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답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진료계획의

 

내용, 해당 산재근로자의 상병 상태 및 증상 등을 자문의사 또는 자문의사회의에서

 

 종합적으로 토하여 진료계획을 심사하고 있으며,

 

치료예정기간 단축 또는 입원, 통원 등 치료방법의 변경을 할 수 있음이며,

 

향후 우리 공단 소속병원의 진료계획서 처리에 있어서는 주치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음.

 

위 내용은 본 협회에서 제기한 의견 중 일부이며,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제안서를 제출하여 답변을 기다리고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18. 03.

 

 

                                        사단법인 한국산재장애인복지진흥회

회 장 최 성 복

 

T: 032-326-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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