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안 내 문 】
구 분 |
2016년도 |
2017년도 |
2018년도 |
비 고 |
전체근로자의 임금평균액의증감률 (만61세 이하인자) |
2.96% |
3.92% |
3.20% |
|
소비자물가 변동률 (만61세 이상인자) |
0.86% |
0.90% |
1.54% |
|
최고보상기준금액(일) (나이 제한 없이 적용됨) |
191,793원 |
198,757원 |
205,686원 |
3.49%증 |
최저보상기준금액(일) |
53,275원 |
55,210원 |
57,135원 |
3.49%증 |
장의비 최고금액 |
14,217,340원 |
14,531,690원 |
15,069,990원 |
3.70%증 |
장의비 최저금액 |
10,061,800원 |
10,376,150원 |
10,763,580원 |
3.73%증 |
진폐고지금액(일) |
106,551원 79전 |
110,421원 07전 |
114,270원 50전 |
3.39%증 |
최저임금(일) |
48,240원 (시급 6,030원) |
51,760원 (시급 6,470원) |
60,240원 (시급 7,530원) |
16.38%증 |
“최고보상기준금액을 받는 자는 매년 1월에 급여가 인상되며, 그 외에 급여를 받는 자는 사고일
(재해일)을 기준으로 인상되고 있으며,
-2018년도, 최고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나이와 관계없이 3.49%가 인상됨.
그 외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적용하여,
-. 61세 이상인자는 1.54%가 인상됨.
-. 61세 이하인 자는 전체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3.20%가 인상됨.
주지한바와 같이 최고보상급여자의 급여시기 및 급여인상률 등은 그런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그 외의 급여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급여시기 및 급여인상 등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악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며 현실에 맞는 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2018. 03.
사단법인 한국산재장애인복지진흥회
회 장 최 성 복
T: 032-326-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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